누구를 위한 ‘임대차 3법’인가,
집주인은 ‘세금 증폭’에 세입자는 ‘전셋값 상승과 전세 품귀현상’에 걱정
‘임대차 2법’ 시행으로 빚어진 전세난, '전·월세 신고제' 앞두고 다시금 일어날 조짐 보여

  

 

▲지난해 7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당시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량이 잠기고 호가가 급등하는 전세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이러한 전세난이 6월 전·월세 신고제를 앞두고 다시금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증폭되고 있다. /제공=대한민국 정책 브리핑©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 = 김휘경 기자) 정부는 '임대차 3법'의 일환으로 오는 6·월세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차 3시행 초기에 빚어진 혼선과 전·월세 공급 위축 현상을 경험한 세입자와 이러한 현상이 세금 증폭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집주인 또한 전셋값이 오르기 전에 전세 계약을 마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도입,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월세 신고제임대차 3중 하나로 신고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전산망을 구축해야 하는 세부사항 등의 이유로 1년 늦게 시행됐다

지난해 7임대차 2’(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당시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량이 잠기고 호가가 급등하는 전세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이러한 전세난이 6월 전·월세 신고제를 앞두고 다시금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증폭되고 있다.

집주인의 경우에도 시장에서 ·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대차 계약정보가 과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정부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로 만약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즉시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만큼 정부가 계약정보를 근거로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전·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집주인의 경우에도 미리 전세를 놓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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