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4차례 걸쳐 진행… '신혼희망타운' 1만4000호 중점 공급

  

  

  

▲오는 7월 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사전 청약 물량 3만200호가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대상지와 공급 물량을 확정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국토교통부 ©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김휘경  기자) 오는 7월 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사전 청약 물량 3만200호가 풀린다. 그 중 공급 물량의 절반가량인 1만4000호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대상지와 공급 물량을 확정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될 사전 청약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물론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급 계획은 전체 사전 청약 물량 3만200호 중 오는 7월 4400호, 10월 9100호, 11월 4000호, 12월1만2700호 등 네 차례로 나뉜다. 단, 지구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급 물량 일부는 변동 될 수도 있다.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확정된다.

지구별로 오는 7월 인천계양지구(1100호), 위례신도시(400호), 성남복정지구(1000호) 등이 공급된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지구(1400호), 성남신촌·낙생·복정2지구(1800호), 인천검단·파주운정신도시(2400호)가 계획되었다. 11월은 하남교산(1000호), 과천주암(1500호), 시흥하중(700호), 양주회천(800호) 등이, 12월에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5900호와 구리갈매역세권(1100호), 안산신길2지구(1400호) 등에서 공급된다.

특히 전체 공급물량 중 1만4000호는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청약 당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혼희망타운’으로 제공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등에게는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조감 등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된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최대 70%, 연 1.3% 고정 금리로 대출해준다.

오는 29일 오픈하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 자격, 청약 일정을 우선 제공하며, 일정에 따라 지구별, 블록별, 단지 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신청 자격과 입주 예약자 선정은 사전 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 기준으로 적용해 선정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청약 시점까지는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하거나, 다른 주택 분양,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자격이 취소된다.

사전 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 신청도 가능하며, 사전 청약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할 수 있고,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 자격을 포기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 청약을 실시했다"며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 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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