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박수정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휴가'를 시행함에 따라 타 금융권 및 계열사에도 확대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B국민은행노조는 조합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위한 특별휴가를 전격 시행한다고 말했다.

은행측은 향후 직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시 유급휴가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의사를 노사협의회 논의와 별도로 밝혔다. 

노동조합과 사측은 지난달 8일부터 2021년 2/4분기 노사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사측에 총 16개의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이상반응 발생 예방을 위한 공가(유급휴가) 사유 추가의 건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과 협의를 갖고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따른 휴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접종 당일의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휴가 등을 적용 ▲접종 다음 날 1일 부여 ▲이상 반응 지속 시 1일 추가 사용 가능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노동조합은 2/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정부의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사측에 조합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을 접종할 경우 접종일을 포함해 최대 3영업일까지 공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이에 오늘 은행측이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 임직원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백신을 접종할 경우 이상 증상 유무와 관계 없이 접종 당일과 익일 이틀간의 유급휴가가 자동 부여되며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부점장 판단 하에 별도 증빙 없이도 1일의 추가 공가 부여 등 최대 3일의 공가(유급휴가)가 주어진다.

사측은 그동안 "공단협(산별중앙교섭)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아직 은행권은 움직임이 없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타 금융권 및 계열사에까지도 휴가 도입 논의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조는 마지막으로 "이번 결정이 다음주 진행될 2/4분기 노사협의회 임원급 교섭에서 직원들의 고충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목소리에 은행측이 더욱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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