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법상 5% 상법상 6% 적용 초과 시 반환조치 

  

▲이재명 지사 페북/©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김민주 기자)이재명 지사는 27일 SNS를 통해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아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불법사채가 부과한 약탈적인 이자율이 실로 놀랍다"며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020년 발생한 5,160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무려 401%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균 대출금액은 992만원, 가장 많은 유형은 급전대출인데, 이용자들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 주부, 학생 등으로 은행권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 합법대부업 돈조차 빌릴 수 없었다"며 "막다른 곳에 내몰린 이들의 처지를 악용한 불법 폭리행태는 누가 봐도 악질적이지만 현행법상 반환조치는 법정이자율 초과 지급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법정이자율 이내 수익은 환수할 수가 없기에, 법을 위반하고도 돈은 잃지 않으니 경각심을 가질 수 없는 노릇"이라고 한탄했다. 

위법자들의 양심을 되묻기 전에 구조적 허점부터 고쳐야 한다고 외친 이재명 지사는 "독일과 일본은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약정에 대해 초과이율 뿐만 아니라 약정 자체를 제도적으로 무효화하고 있다"며 "불법 채권자의 수익을 도박이나 뇌물과 같은‘불법원인급여로 규정해 추심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니 사실상 원금까지도 받을 수 없도록 만든 것으로서, 불법, 위법으로 얻은 수익을 보전해준다는 것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불법사채에 대한 약정 무효화가 당장은 어렵다면, 법정이율 초과 기준이라도 상식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정이율 초과 기준을 대부업법상 이율 24%가 아니라 민법상 5% 또는 상법상 6%를 적용해 그 이상 초과 시 반환조치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정부에 법률로서 제안된 상태로 조속히 시행해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처벌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대부업법의 처벌 강도를 상향 조정할 것을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부업 법정이율이 7월부터 20%로 내려가지만 저신용 금융약자에게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비율"이라며 "이에 더해 불법사채업까지 횡행하게 둔다면 가난한 이들은 극단에 내몰리게 되기에, 악독한 불법 고리대금업 대응에는 무관용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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