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뉴스=김성훈 기자)정부가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 참여한 관계부처들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참여자 급증 등에 따라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고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가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관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다는 점을 고려,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보강해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피해자의 재산상 회복을 위해 수사과정상 확인된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 등 단속기관의 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업자에 대한 정보를 관계부처 간 공유하고 거래업자의 예치금 횡령, 기획파산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9월 이후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자가 신고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변경·갱신시도 적용)하도록 하고 미신고 영업의 경우 처벌(5년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한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를 하게 되며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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