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6월 28일부터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박수정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6월 8일부터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탁업자의 펀드 수탁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준수 사항, 운용 행위에 대한 감시·확인 사항 등을 규정이다.

가이드라인에선 운용 행위 감시·확인 업무 대상 펀드를 공모펀드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로 규정했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운용 행위 감시 의무에서 제외된다.

감시 의무는 자산의 취득·처분·보관·관리 지시를 이행한 후 지시 내용의 법령·규약·투자설명자료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신탁업자는 감시 업무를 수행한 후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에 감시 업무를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자산운용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운용사의 운용 지시가 불명확해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탁업자가 직접 운용 지시 철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운용사가 한국예탁결제원 전산 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운용 지시를 내린다면, 신탁업자가 운용사 준법감시인 등에게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에선 운용사의 펀드 보관·관리 관련 업무 지시를 예탁원 전산 시스템을 통해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매분기 말 운용사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자산보유 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했다. 자금거래 관리와 관련해서는 당일 운용지시가 마감된 후 그 내용을 집계해 운용사와 대조함으로써 자금의 정상처리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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