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뉴스=김성훈 기자) 정부가 국민 안전은 높이고 건설현장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3차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로 20건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으로 16건의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의 경우 국토교통 규제혁신을 위해 12개 분야별로 설치한 규제혁신 TF 중 건설 분과를 통해 건설업계·전문가 등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16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그동안 감정평가사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사무소 개설신고를 해야 하고 휴·폐업 할 때에도 이를 신고해야 했다.

해당 신고의무는 당초 사무소명, 소재지, 소속 평가사 등 관리를 위해 도입했으나 자격 등록 및 갱신, 고용신고와 같은 제도를 통해 정보관리가 가능한 만큼 사무소 개설신고 및 그에 수반되는 휴·폐업 신고의무를 폐지해 업계 편의를 높인다.

또한 건설기계조종사 정기 적성검사 때 서류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10년(65세 이상 5년)마다 실시하는 건설기계조종사 정기 적성검사를 신청할 때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 정기 적성검사 소관 관청(시·군·구)에서 면허 소지여부 등을 건설기계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존 면허증 제출의무를 폐지한다.

앞으로는 적정 업무공간을 갖출 필요는 있으나 ‘전용’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증가하는 사업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해 사업에 수행할 업무공간을 갖춘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튜닝 승인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동차 구조나 장치를 튜닝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교통안전공단(시·군·구청장 위탁)의 승인이 필요하나, 안전성과 무관히 일률적으로 승인서발급 처리기한을 10일내로 규정함에 따라 안전과 크게 무관한 튜닝도 신청 10일 후 승인되는 것이 관례화돼 있었다.

도시재생 사업시 수립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의제범위가 제한돼 불필요한 행정·인허가 절차가 중복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과 내용이 중복되는 지구단위계획 등 행정·인허가 절차를 발굴, 의제대상에 포함시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개별규제 개선과 함께 국토교통부 규제개혁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규제혁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 규제혁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신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는 등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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