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분야 특수성 고려 11월 22일부터 단계적 추진
- 대학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전면 대면수업 실시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교육부 제공) /©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김민주 기자) 정부는 전 국민의 백신접종률이 일정 수준에 오른 데다 기존의 엄격한 방역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위드 코로나 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현장에서도 일상으로의 복귀가 구체화 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는 오는 11월 22일부터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의 전면 등교를 실시하기로 했다. 단 대학은 내년 1학기부터 전면등교가 시행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가적 차원의 단계적인 일상회복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교육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먼저 유·초·중등 분야의 일상회복은 학교 준비기간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학사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 시행 시기를 11월 22일로 잡은 것이다. 이후 철저한 방역체계를 갖춰 수도권 학교들은 전면 등교에 들어간다.

이어 12월 중하순부터 시작되는 겨울방학 기간에도 학습, 정서·사회성 회복을 위해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회복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한다. 또한 전면 등교가 가능해 지면서 교과·비교과 영역에서 지나치게 위축되었던 교육활동들도 부분적으로 정상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었던 1~4단계 거리두기 단계 구분은 폐지되고, 모든 지역에서 전면 등교 가능으로 학교 밀집도 기준이 변경된다. 단, 유행 상황의 지속, 현장 수용성, 학교 특성과 준비정도에 따라 지역·학교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역감염 위험의 급격한 악화에 대비해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조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면 등교 이후에도 학교 방역에 대한 특별점검 등 현장 소통과 함께 집단 감염의 취약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올해 말까지 학생 이용시설(PC방, 노래방 등)과 안전 취약시설(렌트카, 펜션 등 숙박업소)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한편 대학은 내년 3월에 시작되는 1학기부터 전면 대면수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남은 2학기는 기존의 학사 운영 방식을 대부분 유지하며 이론 강의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한다. 겨울방학부터는 대학에서도 일종의 ‘백신패스’를 도입해 백신 접종자의 시설 이용과 학내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완전한 일상 교육으로의 전환에 앞서 본격적인 대면수업은 원격수업과 함께 이번 겨울 계절학기부터 시범 실시가 가능해진다. 강의실의 방역 수칙도 완화된다. 거리두기 단계 원칙이 폐지돼 좌석이 있는 강의실은 한 칸씩 띄어 앉되 칸막이가 있는 경우 띄어 앉지 않아도 된다. 무용실이나 체육관처럼 좌석이 없는 강의실은 면적 4㎡ 당 1명 원칙이 적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 일상 속에서 학교 일상회복의 핵심은 학생 안전을 지키며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내년 1학기 완전 정상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일상회복의 성공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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