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6주 간격으로 총 3단계로 나누어 환화 진행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 확대
- 생업용 다중이용시설 시간제한 해제…유흥시설은 단계적 해제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김민주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유지됐던 엄격한 방역수칙이 오늘(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의 위드코로나 단계로 접어든다.

앞서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권 1차장은 “여러 논의와 숙의를 거쳐 이제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을 발표한다”며 “새로운 일상으로의 회복은 안전한 일상과 행복한 일상, 회복의 일상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까지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편적 규제를 중시했지만, 이제는 중증·사망 발생 억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예방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 취약계층에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고 말했다.

이번 위드코로나의 시작은 국내에서 코로나 환자가 최초로 발생한 이후 21개월만이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지도 17주째다. 그동안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율 70%를 전환점으로 제시해 왔다. 그런데 지난 달 23일 접종완료율이 70%선을 넘어섰다.

이제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코로나 이전의 방역체계로 전환하여 일상을 되찾아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에 오늘 부터 적용되는 위드코로나 지침을 살펴본다.

◇ 위드코로나 기본지침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총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 관련 변수가 없다는 전제하에 11월 1일은 1단계, 12월 13일은 2단계, 2022년 1월 24일에 3단계의 진행이 이루어진다. 2022년에 진행될 3단계는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먼저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허용된다. 그러나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에 한해서는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백신 패스'가 사용된다.

사적모임의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된다. 100명 미만의 행사는 조건 없이 허용되며, 100명 이상일 경우 역시 백신 패스를 통해 입장이 가능하다.

◇ 방역의 방향 전환

위드코로나 단계의 방역 방향은 위중증 환자 관리와 일상회복으로 전환을 우선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11월부터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완화되며, 각 단계별 4주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진행한다.

그리고 정부는 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단계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방역에 큰 문제가 없을 경우, 2주의 평가기간보다 앞당겨져 다음 단계로 넘어가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단계전환은 2주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평가를 단순히 한 가지 기준으로 단계를 전환하는 것 보다 충분한 상황 평가를 위해 4+2주 방안을 도입한다.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 news@fnnews1.com

◇ 시설 출입 완화와 백신패스

노래방·유흥시설 등에 백신패스 도입은 일상회복 1단계인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인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인 사적모임 제한 해제라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1단계에서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하지만 유흥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 밤 12시까지로 영업제한을 완화하며 12월 중순 2단계에서는 해당 제한은 사라진다.

한편, 각종 시설별로 위험도가 다른 만큼 차별적인 조치가 진행된다. 먼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모임은 1∼2단계에서 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해지며, 3단계의 경우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식당·카페에서의 사적모임 인원은 역시 10명까지 가능하다. 단, 미접종자 이용은 일부 제한된다.

곧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제한이 풀리며 모임인원도 현재 진행중인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지만, 미접종자 제한 인원 수도권 기준 4명으로 제한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취약 시설에는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이용·면회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대규모 행사의 경우 1∼2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100명 미만으로만 입장이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할 경우 1단계에서 500명 미만 허용,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까지 허용된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행사 관련 모든 규제가 사라진다.

◇ 확진자 급증 시 대책

11월 부터는 무증상·경증환자는 재택치료로 전환되며, 확진자의 폭증 발생 시 일상회복은 중단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하게 된다.

비상계획이 발동하게 될 경우, 백신 패스의 강화, 사적모임 제한 강화, 행사 규모·시간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등이 진행된다. 즉 상황 안정화를 우선시 한다.

권 1차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으로의 시작”이라며 “우리나라는 분명히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길을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도 총력을 다해 안전한 일상회복 과정을 차근차근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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