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소청 심사 및 소송 통해 정직3월 등으로 처분 변경, 22명은 현재 재직중
강득구 의원, “성비위 교사에 대한 제한적 정보공개제도 도입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news@fnnews1.com

 

“인터넷사이트에 26건의 성(性)적인 글과 학생들 성(性) 관련하여 부적절한 글 6건을 올린 사실이 있고, 평소 동료 여교사 3명에게 집착적 행동, 근무시간 및 회식자리 등에서 노골적 시선 및 성적 발언, 사생활 질문 및 이와 관련한 상황과 유사한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여 두려움, 성적 불쾌감,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함. 또한, 근무 시간 중에 인터넷사이트에 성(性)적인 글을 올리거나, 수업시간에 수업과 관련없는 글을 올림”

위 사례는 2021년 사건으로서, 성비위 교원 중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를 통해 교단으로 복귀한 교사의 징계상세사유다.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 27명이, 소청 심사 및 소송을 통해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비위 교원 중 소청 및 소송에 의한 교단 복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사 27명은 성폭행·성희롱으로 인해 해임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청 및 소송을 통해 원직으로 복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직자 중 5명은 교단을 스스로 떠났지만 27명 중 22명은 현재 교단에 재직중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7명 △서울 6명 △경남 4명 △대구 3명 △세종 2명 △충북 2명 △강원 1명 △광주 1명 △부산 1명 순으로 많았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15명 △중학교 9명 △초등학교 3명 순으로 많았다.

소청 심사 및 소송 결과 △정직3월 14명 △감봉1월 3명 △견책 3명 △증거불충분 2명 △정직2월 1명 △감봉3월 1명 △불문경고 1명 △무죄 및 처분취소 1명 △소송진행중 1명으로 처분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취소 및 처분변경에 대한 사유는 대체적으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배제징계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 상으로 일정정도 이상의 성범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교원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퇴출제가 시행 중이다. 그러나 피해자 학생이나 보호자와 가해 교사가 합의하여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은 경우나 비교적 경미한 사안 등엔 성비위 교사가 교단에 복귀하거나 성비위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른 학교로 가는 경우가 있다.

지난 6월부터 성비위 교원을 최대 10년간 담임에서 배제하는 개정법(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담임을 맡지 않더라고 중요 교과목을 가르치거나 동아리 등 특별 활동의 담당 교원이 되는 경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교단으로 복귀시킨 후 담임에서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학생들과 매일 마주하며 생활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부에서는 원스라이크 퇴출제에는 적용되지 않아 교단에 복귀한 모든 성비위 교사에 대한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정기적인 성비위 교사에 대한 예방 교육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성비위 교사가 그 사실을 숨기고 학교에 복귀하거나 다른 학교로 이직하는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가 그 사실을 알 수 없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성비위 교사가 담당하는 교과목, 동아리나 특별활동을 받지 않을 학생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는 필요한 경우 특정 교사가 성비위로 징계를 받거나 처벌을 받아서 교육부의 관리 대상에 올라있는 교사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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