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민간 사전청약 세부 절차 마련
-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수급 불균형 해소
- “분양 물량 조기 공급 효과 및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아파트단지 정경 /© news@fnnews1.com

 지금까지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사전청약이 민간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에도 적용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준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민간 사전청약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 사전청약은 일반청약보다 2~3년 앞서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어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사업주체인 민간건설사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로부터 사전 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일간신문이나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 공고를 할 수 있다.

청약 희망자는 세대 수, 평면도, 추정 분양가 등의 정보를 모집공고안에서 확인하여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로서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후 본 청약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돼도 본 청약 때까지 별도 금액 납부는 없으며, 본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지구계획 변경 등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면 사전청약 당첨으로 제한된 청약통장은 부활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분양주택 청약은 가능하게 된다.

사전청약 희망자는 자격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사전당첨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지만, 주택 수 조건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단,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는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등이 적용되는 자는 사전당첨자로 선정이 될 수 없다. 또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세대 구성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 때에는 일정기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및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하게 본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받는다.

한편,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된다.

아울러,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는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없으며,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돼 왔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다.

이와 함께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이 규칙 시행일인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 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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