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 규모 정부광고 예산 합리적 운용 위한 개선지표 확정
- 핵심지표·기본지표로 구성...반영 비율은 광고주 자율 결정
- 포털 제휴 여부 지표서 제외...광고 집행내역 국민에게 공개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광고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news@fnnews1.com

정부의 광고제도가 매체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중심으로 개편된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적용되던 포털 제휴 여부는 지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간 1조 원(2020년, 1조 893억원) 규모 정부 광고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지표체계 전반의 점검을 통해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확정해 1일 발표했다.  

새 지표는 ‘핵심지표(효과성·신뢰성)’와 ‘기본지표(법령준수·인력현황 등)’로 구성하고 지표별 반영 비율은 광고주(개별 정부기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8일, 에이비시(ABC)부수의 정책적 활용 중단과 함께 정부 광고 집행 때 복수지표를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시행령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던 ‘에이비시(ABC)부수공사’, ‘유상판매 신문부수’ 관련 조항을 삭제 개정했다.

또한 정부 광고 제도를 본격 개편해 복수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 마련한 지표(안)은 언론 현업, 언론 유관 기관·단체, 정부기관·지자체 등 정부 광고주를 대상으로 간담회개최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정부 광고 개선지표는 정부광고법 제정 취지인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을 감안해 핵심지표와 기본지표로 구성된다.

핵심지표는 효과성 측면에서 이용률을, 신뢰성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담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조정 및 시정 권고 건수, 언론자율심의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와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인 주의·경고 건수, 개별 매체사의 편집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 여부로 이루어진다.

기본지표는 매체사의 정상 발행 여부,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제세 납부 여부, 직원의 4대 보험 가입·완납 여부이다.

특히 문체부가 기존에 발표했던 지표(안)와 비교해보면 사회적 책임으로서 개별 매체사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편집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를 추가했다. 반면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외 의견이 많았던 포털 제휴 여부는 지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 광고 개선지표는 인쇄매체의 경우 내년부터, 방송 등 기타 매체의 경우 2023년부터 적용된다. 개선지표는 정부 기관 등 광고주가 지표별 반영 비율을 맞춤 설정(핵심지표 비율 총합 100% 내에서 비율 자율 설정, 기본지표는 가·감점 자율 설정해 광고매체 선정 때 1차 기준으로 활용하거나, 핵심 광고 대상, 광고 내용 등 광고 특성에 따라 최적의 매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언론재단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데 활용한다.

언론재단은 이를 위해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GOAD)을 개편해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 기관 등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1월 10일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정부 기관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부 광고 집행내역은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통해 정부 광고주들이 합리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광고주와 광고 내용, 매체명, 게재일 등 정부 광고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표 개선과 집행내역 공개를 통해 정부 광고 제도가 국민의 관점에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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