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제출 예산안(604조4365억원)보다 3조2268억원 늘어난 규모
-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분기당 10만원→50만원으로 5배 인상
- '지역 화폐 예산' 30조원...정부 15조원, 지방자치단체 15조원 결정

  

▲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607조663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김대호 기자)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607조6633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604조4365억원)보다 3조2268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법정 시한을 하루 넘겨 본회의에 상정된 새해 수정 예산안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안보다 예산이 늘었다. 이 예산안은 국회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의결됐다. 

내년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 및 1% 저금리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68조원이 포함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4000억원)됐다. 213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으로는 25조 800억원이 공급된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등 총 35조8000억원의 저리융자 공급(213만명에게 1인당 약 1700만원) 및 이자 비용부담 경감(+1조2000억원) 부분이 예산에 반영됐다. 1인당 평균 52만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수련시설 92만개 바우처 지급, 방역 의료지원 예산 1조3000억원 증액,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원(하루 5만원 6개월 지원) 등도 예산에 반영됐다.

또 병상 확충 역대 최대 수준(1만4000개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 예산 3900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농어민들에게 안정적 보증 공급을 위해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확대에도 8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여성청소년 11만명에게 월 1만2000원 상당의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46억원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또한 취약계층 4만9000가구에 농식품바우처 지원 예산(+89억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예산(+13억원)도 포함됐다.

여야 간 쟁점이 됐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에는 정부 15조원, 지방자치단체 15조원으로 모두 30조원을 발행하게 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2402억8400만원)에서 3650억원이 증액돼 모두 6053억원이 반영됐다. 한편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경항모 사업 예산은 정부안인 72억원으로 결정됐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음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아 타당성 조사를 거쳐 판단하도록 하자며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단독 처리 수순을 밟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실력 저지에 나서지는 않고 본회의 표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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