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피해자,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경찰관의 시선에서 본 신변보호 제도 개선방안 논의

▲29일 충남 경찰대학에서 열린 스토킹 등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 토론회 모습 /사진제공=경찰대학©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안현주 기자) 최근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들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29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경찰관의 시선에서 본 스토킹 등 관계폭력 피해자 보호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슈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현 신변보호제도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에서 뛰는 경찰관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주연 오마이뉴스 기자가 ‘교제살인, 경찰 대응의 구조적 한계’라는 주제로, 한민경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장이 ‘신고부터 살인까지,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경찰대학 제공/© news@fnnews1.com

이어, 조주은 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 사회로 고욱환(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장, 경정), 김형원(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여성대상범죄수사계, 경감), 신강일(경찰대학 경찰학과, 경위), 이은애(경기양평경찰서장, 총경), 이정원(경찰인재개발원 자치경찰교육센터, 경감), 조승아(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경사), 홍승일(경기남부경찰청 피해자보호계, 경감) 등 7명의 경찰관이 각자 현장에서 겪어온 일들을 이야기하며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경찰관들이 법과 제도의 변화를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더이상의 교제폭력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여성아동안전연구원 등 경찰대학 연구기구를 통해 스토킹 등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연구 및 정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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