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여야 합의 국회 통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근로자대표 자격의 '노동이사' 선임
노동계 "견제·감시 기능" 찬성...경제계 "향후 민간경영권 침해" 반대

      

▲ 1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KBS뉴스 영상 캡처) /© news@fnnews1.com

찬반 논란이 지속되며 지리멸렬했던 '노동이사제'가 마침내 도입됐다.

1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10인 중 찬성 176표, 반대 3표, 기권 31표의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

노동이사제는 이사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 강화, 이해와 협력 중심의 노사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추진됐다. 하지만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민간기업으로의 확대 등을 우려하는 부정적 주장도 제기됐다. 

노동계와 경제계가 대립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호응하면서 논의에 가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반대로 처리가 미뤄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를 통해 법안을 회부했다. 5일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후 10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야 이견 없이 의결했다.

노동이사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노동이사로 선임하도록 돼 있다.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노동이사제 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은 이해관계에 따라 갈라졌다. 노동계는 경영 지배구조를 바로 잡고 질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환영을 나타냈다. 반면, 경제계는 우선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법이지만 민간 부문 확대가 예상돼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거부감을 보였다.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는 "노동자에게 금기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경영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이해당사자로서 잘못된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작점으로써 이 제도는 충분히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반면 경제계가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이익 침해 등으로 비판이 많은 제도며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편 노동이사제가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95곳 등 131곳이다.

정부는 해당 기관들과 노동이사의 자격 요건 등 구체적인 노동이사제 도입 절차 논의를 통해 관련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입 기관은 법안 통과 6개월 후부터 노동이사를 임명하기 위해 노사 합의와 주주총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선임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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