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선후보 대담·토론회 등 중계 가능
매체별 뉴스 이용점유율...2018년 기준 종편 32.5%·지상파 24.5%
한국방송협회, 개정안에 반대…"여론독과점 심화 및 양극화 우려"

  

▲ 종합편성채널(종편)도 선거운동 광고 송출, 후보자 방송 연설 중계, 후보자 초청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사진=DB) /© news@fnnews1.com

오는 3월 대선부터 종합편성채널(종편)도 선거운동 광고 송출, 후보자 방송 연설 중계, 후보자 초청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선거방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14명 중 찬성 199명, 기권 15명으로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지상파 방송사와 보도전문채널만 선거운동을 위한 정당의 방송 광고 송출, 후보자 방송 연설 중계 등이 가능했다. 

그러다보니 종편이 후보자 대담이나 토론회를 하려면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해 이를 중계하는 형식으로 공직선거법 규제를 피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로 종편도 토론회 단독 개최 등 주체적으로 선거방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선거방송 허용 법안 논의 진행 과정에서 지상파 방송사 중심의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방송협회는 "과도한 영향력으로 여론의 양극화를 조장할 수 있는 종편에 대한 시혜적 성격의 조치"라며 반발했다.

또한 방송협회는 "종편이 신문과 방송의 유기적 미디어 매체 환경 속에서 사회·정치적인 의제 선정에 독과점적 위치를 누리고 있기에 균형 있는 선거방송의 담보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특수적 지위로 인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견제되지 않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여론집중도 조사(3년 단위) 결과, 이미 매체별 뉴스 이용점유율에서 2015년부터 종편은 32.9%로 지상파 32.3%를 앞질렀다. 가장 최근인 2018년 조사에서는 32.5%로 지상파의 24.5%보다 8%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종편의 선거방송 허용 법안은 수차례 논의됐으나 정치적 논쟁에 얽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다 이번에 대선을 60일 가까이 앞둔 시점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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