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도와 효율 중심 방역체계 대비책 마련 오늘 발표
김총리, 설 연휴 기간 활동 자제 공동체 안전 위해 방역 참여와 협조 당부

▲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김민주 기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늘려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6일까지 3주간 그대로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적모임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늘어나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변경은 오미크론 우세종 전환 시기에 대비한 미세 완화 조치다.

아울러 김 총리는 “거대한 파도처럼 닥쳐올 오미크론에 대비한 방역체계 개편방안도 오늘 발표한다”며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방역과 의료 대응, 사회 필수기능 유지까지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실시된다.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은 운영시간이 저녁 9시까지다.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영화관· 공연장 등 3그룹과 가타 일부 시설은 저녁 10시로 제한된다.

방역패스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2종을 제외한 각종 유흥시설, 백화점 대형마트(3,000m2)를 포함해 운영시간이 제한된 대부분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도 그대로 유지된다.

50명 미만의 행사나 집회는 접종여부 구분없이 입장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지만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는 불승인할 방침이다.

공무 및 기업의 정기주주총회 등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 같은 예외 경우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 별도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김 총리는 “방역 완화조치만을 기다리며 한 달간 힘겹게 버텨주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런 마음”이라며 “모두가 어렵지만 이 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작년에 발생한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린다”며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방역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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