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부의장, 의원 138명과 '아동학대 근절대책'..특별법 발의

  "아동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올 한국판 '클림비 보고서' 나온다"

2021-02-11     송민수 기자

  

  

  

▲국회 부의장 김상희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138명과 함께 '양천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news@fnnews1.com

국회 부의장 김상희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138명과 함께 '양천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클림비 보고서'는 2000년 영국의 빅토리아 클림비(8세)가 심각한 학대로 사망한 후, 영국 정부와 의회가 함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2년간 총 275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후 내놓은 400페이지짜리 보고서다.

영국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4년 아동법'을 제정한데 이어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혁한 바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입법취지 전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해마다 4~50명의 아이들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지만, 언론에 주목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난 10년 간 아동정책에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아동학대대응대책은‘학대신고-피해아동분리-가해자처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학대를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정작 근본 원인은 짚지 못했다.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학대받은 아이들의 성장환경을 살피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사회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세세하게 분석 △긴 호흡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 아동학대 진상조사 보고서가 마련되고, 보고서에 담긴 정책 개선점을 실제 국가기관 등이 이행하게 함으로써 아동보호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