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첫 정기회의 개최
과밀억제권역 세법 중과세 문제 해결 등...구심점 역할 자임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이재준 수원시장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가 한목소리를 내 규제 개선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4년도 제1회 정기회의에서 대표회장인 이재준 시장은 “먼저 가장 급한 과밀억제권역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고,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까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12개 지방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1982년 제정된, 태산같은 수정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협의회가 구심적 역할을 하자”고 덧붙였다.

이재준 시장(왼쪽 6번째) 등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회원 지자체 시장·부시장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수원시)
이재준 시장(왼쪽 6번째) 등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회원 지자체 시장·부시장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수원시)

이날 회의에는 수원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한 수원시정연구원 양은순 도시경영연구실장의 연구 과제 발표, 안건 심의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는 지난해 11월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한 바 있다. 이 시장은 협의회의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재준 시장이 지난해 11월 열린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이재준 시장이 지난해 11월 열린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6월 민선 8기 1년 브리핑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며 "수정법 개정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후 본격적으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한 행동에 나선 바 있다. 

이어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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