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P2P업체(연계대부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검찰 수사의뢰

  

▲금융감독원/©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박수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간거래(P2P)대출법 통과로 2020년 하반기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은 부동산대출 중심 연체율 상승 등에 따른 소비자경보를 6일 발령했다.

P2P대출이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어 연체율 상승 등 일부 부작용 예상과 함께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이 본격화될 경우 고수익 투자에서 다수의 회수 지연·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P2P 누적 대출액은 지난 6월 말 현재 약 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말(4조8000억원)보다 약 30% 늘었다. 2015년 말(373억원)과 비교하면 최근 4년 새 수백 배가 급증했다. 반면 P2P 대출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12.5%로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이 P2P 대출 업체 37개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 담보 대출·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자산 유동화 대출 등 부동산 대출 잔액이 6월 말 기준 8797억원으로 작년 6월 말(5444억원)보다 6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용 대출 등을 포함한 전체 대출 잔액이 8965억원에서 1조3320억원으로 48.6%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대출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전체 대출에서 부동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6월 말 61%에서 현재 66%로 올라갔다.

37개사의 6월 말 기준 전체 대출 연체율은 5.3%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5.5%로 3.2%포인트 뛰었다. 부동산 담보 대출과 PF 대출의 경우 6월 말 현재 전체 대출 연체액 중 120일 이상 장기 연체한 금액 비율이 70%를 웃돌았다.

금감원은 2018년 대규모 실태조사 이후 올해에도 현장검사를 지속 실시해 4개 P2P업체(연계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 등을 조치했다.

주요 적발사항은 허위공시, 차주의 계약서 위·변조, 대출실적 부풀리기 및 연체율 축소, 부실 대출심사 등이다.

한편 전세계적 P2P금융 확산과 국내 P2P대출 급성장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감원은 정부의 하위 법령 마련 등 차질없는 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월 중 공포절차를 거쳐 2020년 하반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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