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스뉴스 이탁훈 기자]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0년 7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시한다.

국방부는 이번 제정안을 마련하면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해소라는 보상금 법제화 입법취지를 살리고,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결과를 수용하여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 요건 완화, 소음대책지역 타당성 검토주기 단축(7년→5년) 등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보상금은 2022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2020년 11월 27일(군소음보상법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2021년분과 함께 지급하되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군소음보상법」시행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소음영향도 조사는 지자체, 주민대표, 지자체 추천 전문가를 주요절차(조사계획수립, 사업설명회, 소음측정 등)에 참여토록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국방부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0년 11월 초까지 제정 및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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