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

  

▲사진=정대영 기자/© news@fnnews1.com

 청와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4일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해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과 협의해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선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해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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