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만명 추가 45만명에 지원...다양한 서비스 동시 이용 가능

 

[파이낸스뉴스=오남경 기자] 올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되어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난해 35만 명의 서비스 대상자는 10만명을 추가해 총 45만명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안부확인·가사지원 위주의 서비스에서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달라진다.

지난해까지 정부가 시행한 노인돌봄사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총 6개였다.

올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으로 필요에 따라 안전지원과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안부확인, 후원연계)를 이용하던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해져 가사지원(노인돌봄종합서비스)도 필요해졌지만 이를 위해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포기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대상자로 다시 선정되어야하는 상황이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양해진 서비스가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거쳐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한다. 어르신의 주요 욕구 및 돌봄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양이 정해진다.

또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독거노인이 최근 들어 난청 등 건강이 악화되고 외출도 버거워지면서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마저 생겼을 경우 주기적인 안부확인과 복지정보제공(보청기 신청방법 등), 병원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노인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한 생활권역을 구분하고 전국 647개의 권역별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이로서 권역별 수행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노인들의 인지도를 높여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지역 노인복지서비스 민간전달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가구방문 외에도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등의 참여형 서비스를 신설했다.

 다만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올해 1~2월에 관할 시·군·구청에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월 20시간 이내의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이며, 신청 후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해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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