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의원, 여순사건 무죄 판결, 늦었지만 환영

▲사진=이용주 의원실/©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변진석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내란 및 국가문란 혐의로 기소된 고 장환봉(당시 29세)씨에 대한 재심에서 7차 재판 만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국가폭력의 대표 사례이자 한국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여순항쟁의 진실 규명과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의 명예가 62년만에 회복되었다.

여수 국회의원인 이용주 의원은 “국가권력이 민간인에 대한 불법, 위법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판결의 시기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조사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점에서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여수 시민단체와 유가족들은 ‘이제 남은 것은 특별법이라며, 국회와 정치권에서 노력해야한다고 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2018년 9월에 이용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관련된 서적을 선물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구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은 “제주4.3사건과 역사적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여순사건은 1만여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음에도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상정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내년 총선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 유가족들의 한을 푸는데 앞장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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