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실 제공/© news@fnnews1.com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국회의원인 고용진 의원은 오늘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발표한 노원구 현행 3개 선거구를 2개 선거구로 통합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획정위의 발표는 법과 원칙을 가장 충실하게 지켜야 할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한 졸속 안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획정위는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면서 세종을 한 개 늘리고 서울을 한 개 줄이는 획정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정했다. 하지만 이는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인구를 기준으로 의석당 평균인구가 가장 적은 시도는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울산, 강원, 충남 순이다. 세종을 늘리려면 1석을 줄여야 하는데, 획정위는 아무런 기준과 원칙도 없이 서울을 희생시켜 자의적으로 시도별 인구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는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이라는 선거구 획정 원칙을 가장 충실히 지켜야 할 획정위가 스스로 기능을 상실했음을 자인한 것이다.

둘째, 서울 노원구 세 개 선거구는 선관위가 인구 하한으로 정한 136,565명을 모두 2만 명 이상 초과한 지역으로 노원구를 통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2019년 1월 기준 서울 노원구의 인구는 542,744명으로 서울 강남구보다 590명보다 많은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라 선거구 획정은 인구·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획정위 스스로 입법 취지를 어긴 것이라 할 것이다.

더군다나 노원구는 2004년 3개 지역구로 분구된 이후 지난 16년 동안 3개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다. 굳이 서울에서 1석을 줄인다면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분구된 강남 선거구를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획정위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 지키지 못한 것이다.

셋째, 노원갑 지역은 지난 3월1일부터 오늘까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진행되어 오늘 발표될 예정이었다. 과거 선거구 획정 사례와 현행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서울 노원구 지역은 현행 선거구가 유지될 것이 확실하기에 우리 당은 공천 심사와 경선을 진행한 것이다. 이미 서울 노원갑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미래통합당 또한 마찬가지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통합 가능성이 배제된 노원구를 자의적인 기준으로 졸속 처리해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참정권 행사이고, 이는 헌법정신인 표의 대표성과 등가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따라서 오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고 의원은“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획정위의 졸속 행정을 막고, 노원 주민들의 권리와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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