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전국 3508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뉴스1제공/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변진석 기자]  유권자라면 별도 신고 없이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가 실시된다.

전체 사전투표소 중 8곳은 특별사전투표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치료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내에 설치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투표시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돼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자신의 선거구 밖에 위치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선거구 내에서 투표할 때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하려는 사전투표소가 선거구 내에 위치했는지 여부는 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지가 든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진다.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 있는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선관위 청사 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한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전날과 1일차 투표 마감 후 모든 사전투표소의 방역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표소 입구에 발열 체크 전담인력을 배치, 비접촉식 체온계로 선거인의 발열체크를 하며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 후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간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며 선거인이 사용한 임시기표소는 즉시 소독하고 환기할 예정이다.

또 선관위는 '4·15 총선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정해 투표하러 오는 유권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서는 대화를 자제하며 1m 이상 거리 두기 등, 투표 사무원의 질서유지 요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0시부터 선거 당일(15일)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6시까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각 언론사 등은 선거 일주일 전인 지난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사기간을 명시하면, 9일 이후에도 공표·인용보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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