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1명 호응 속 1호법안 '소상공인 복지법' 발의

▲최승재 의원이 지난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소상공인복지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news@fnnews1.com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경영상 문제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소득을 정부가 일정 부분 보장하는 '소상공인 복지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별재난으로 영업에 피해를 보거나 긴급한 경영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을 담은 복지 기본 계획 수립을 3년마다 의무화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경영 안정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의 후속 입법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실질적 방안을 담았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하고, 공제조합 설치와 활성화를 통해 폐업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기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시행된다면 폐업 이후에 곧바로 영세민으로 전락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불안 상황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상공인 복지법'은 그동안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여러 개별법에 혼재되어 있는 소상공인 복지 관련 지원책을 한데 모은 이른바 '종합판'인 셈이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복지의 개념을 소비적 차원의 퍼주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소상공인 복지체계가 구축되면 골목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발생해 세수 증가와 일자리 안정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이 더욱 건강해진다는 점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시절인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소상공인 기본법'을 발의하는데 여야 의원들을 적극 설득한 끝에 올해 2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기까지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특히 '소상공인 복지법'은 '소상공인 기본법'의 후속 입법으로서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방안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은 경제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쓰러지고, 회복이 제일 늦지만 정책 순위에서는 늘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법안을 발의하는데 지역구를 망라한 여야 의원들께서 적극 동참하는 등 소상공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며 공동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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