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진흥법 관련 입장 청취 및 현안 논의

전영희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파이낸스뉴스 이지혜 기자] 시의회 전영희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8일 오후 4시, 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 서예·미술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울산 서예·미술 관계자의 서예진흥법 관련 입장을 청취하고 조례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의회 박병석 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황세영·백운찬 의원을 비롯하여 (사)한국미술협회 울산지회장 김봉석, (사)한국서예협회 울산지부장 이종민, 우리글써주기 운동본부장 이상문, 울산서도회장 이주섭, 서예협회 이사 이종균, 울산서예가협회장 양보성, 삼봉서예연구실 대표 김석곤 등 각 분야별 지역사회단체 대표 및 시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전영희 의원은 “울산 서예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 및 서예문화 부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울산에서도 서예진흥법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울산의 서예인들과 시의회, 울산시가 힘을 모아 각종 서예·미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며 조례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서예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5861호)은 서예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한 국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8년 12월 1일 제정되고 2019년 6월 12일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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