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사후관리 소홀 등 기관귀책 2,332건으로 최다
정책자금별로는 농업정책자금이 92.7% 차지
대출기관별 귀책비율 농협이 93.3%
지난해 농협 부당대출 관련자 문책처분 강화했다지만 경징계 여전
어기구 의원, “농금원, 대출기관의 정책자금 관리역량 향상 및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프로그램 등 마련해야”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어기구의원실 재구성/© news@fnnews1.com

자금난을 겪는 농림어업인을 지원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이 취급기관의 부적정한 대출업무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무분별한 대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2019)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은 총 5,179건이며 금액은 1,410억원에 달했다.

 농금원은 검사규정에 따라 정책자금 대출취급 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난해 농협은 대출취급자 징계를 기존 지역 농축협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징계에서 중앙회 차원의 징계로 제재를 강화했는데, 그 결과 지난해 55명에 대한 주의조치, 기관경고 1건으로 처벌수위는 낮게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 news@fnnews1.com

어기구의원은 “농금원이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정책자금 대출심사, 사업자 선정, 사후관리 등 대출기관 관리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부적격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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