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스뉴스 변진석 기자] 영국 상원은 9일 국내시장법 수정안을 채택, 탈퇴협정의 아일랜드-북아일랜드 의정서 무력화에 제동을 걸었다.

법안에서 논란이 되는 규정은 ① 영국 정부에 본토→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에 적용할 통관 규칙 결정 권한 부여, ② 영국 보조금 규정의 EU 기업의 경쟁력 훼손 여부를 공동위원회가 아닌 영국 정부가 단독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상원은 국내시장법이 정부에 국제조약의 자의적 적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위 규정들을 삭제한 수정안을 통과. 수정 법안은 12월 하원에 이관된다.

국내시장법은 EU-영국 미래관계 협상이 타결되면 논란도 자연스럽게 종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법안 재심의 과정에서 상원이 삭제한 규정들이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을 EU의 자의적인 본토→북아일랜드 상품 반입 봉쇄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간주, 국제법 위반 논란에도 재추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삭제된 규정들이 법안에 다시 추가되면 영-미간 무역협상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바이든 美대통령 당선인이 국내시장법의 국제법 위반 및 아일랜드 평화협정 훼손 등을 지적하며 무역협정 체결 조건으로 국내시장법 철회를 요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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