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징계시스템 전면 개선하고 반부패제도 도입 목소리 커져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수억 원 규모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의계약으로 LH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는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검찰로부터 직원 11명의 뇌물·횡령 혐의를 통보받고 이들을 해임하거나 파면하는 등 중징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11명을 포함해 LH 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016년 11건, 2017년 21건, 2018년 33건, 올해 8월까지 24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씨는 지인이나 직무관련자들로부터 투자 조언과 자문 제공 등의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1억 3150만원을 받았다. B씨는 공사 현장 납품을 청탁한 업체에 그랜저 승용차 렌트비 2191만원(33차례)을 대신 내게 했다.

직원 4명은 브로커 업체 대표와 납품 계약 성사 시 납품금액의 1.5∼2.5%를 받기로 하고 실제로 각 3000만원대 현금과 식사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6명은 파면됐다.

C씨는 LH의 아파트 수원·동탄·경남·대전 등에서 15채를 순번추첨 수의계약, 추첨제 분양 방법으로 받아 본인과 가족 명의로 소유했지만 직원 의무 사항인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 견책 징계를 받자 사직했다.  성희롱·성추행 사건으로 파면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박홍근 의원은 LH 감사실이 징계 처분을 요구한 건 가운데 19% 정도가 징계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감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뒤에도 LH 직원들의 불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직원 징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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