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목숨값을 흥정하려는가?
세상에 사람 목숨보다 더 중한 것이 무엇인가?

  

  

▲사진제공=민주노총 여수시지부/©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정대영 기자]   

사람의 목숨값을 흥정하려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안대로 온전하게 제정하라!

무엇이 더 중한가?

세상에 사람 목숨보다 더 중한 것이 무엇인가?

먹고 살기위해 일터에 나갔다가 귀가하지 못하는 목숨이 자그마치 1년에 2,400명이다.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망한 우리나라 국민이 작년부터 어제까지 1,046명인 것을 감안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다.

2021년 1월 8일!

정부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마지막 날이 오늘이다.

국회앞에서 한 달째 단식을 하고 있는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어머니와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앞에서 약속한 날이다.

그러나, 화려한 말잔치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원청과 발주처, 실질적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사라지고, 공무원 처벌도 사라졌다.

인과관계 추정이 사라졌고, 하한이 있는 처벌이 반토막 났으며,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도 후퇴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은 3년이 유예되었고, 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은 1년 뒤에 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한다.

전체 사업장의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600만명.

이곳에서 발생하는 재해사망이 전체 사망의 20%.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법을 제대로 만들텐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목숨값이 달라지는가?

사람 목숨을 놓고 흥정을 벌이는 자, 누구인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있도록 자금과 인력 등 제도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해결할 생각은 왜 못하는가?

고질적인 불공정 하청구조를 깨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 생각은 왜 안하는가?

그저 책임만 면하고자 하는 자들의 편에서 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자, 누구인가?

우리는 일관되게 우리의 입장을 밝혀왔다.

노동자, 시민 10만 명이 직접 발의한 취지가 온전히 담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는 것이다.

말단관리자 처벌에서 경영책임자 처벌로,

기업비용으로 처리되는 벌금형에서 하한형 형사처벌로,

하청업체 처벌에서 원청과 공기단축을 강요하는 발주처 처벌로,

노동자, 시민재해를 모두 포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으로,

불법적 인허가 등 공무원 책임자 처벌을 도입하는 것으로,

반복적 사고와 사고 은폐 기업에는 인과관계 추정을 도입하는 것으로,

직업병, 조직적 일터 괴롭힘, 50인 미만 사업장 등 사각지대 없는 적용을 하라는 것이다.

작년 말, 여수상공회의소를 비롯한 4개의 여수지역 경영인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재벌자본의 친목계쯤 되는 경총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을 제외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013년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참사 등 수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야 했던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자본가들이 낼 입장은 아니다. 그들 스스로 산재사고에서 책임이 무겁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자백한 것에 다름아니다.

민주노총은 이 사건을 여수지역 노동자들에 대한 도발로 간주한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할 생각이 없다.

법안 처리 마지막 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그동안의 합의를 무효화하라.

보수야당과 자본의 눈치 보지 말고, 아버님 어머님께 약속했던 그대로 제정하라.

2021. 1. 8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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