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성일종 의원/© news@fnnews1.com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란 고엽제와 피해 질환 간의 직접적인 상관성은 없으나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인정받은 환자를 의미한다. 고엽제와 피해 질환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인 ‘고엽제후유증 환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현행법령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일정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면 국가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어도 국가의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받고 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고엽제휴유의증환자도 생계가 곤란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한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헌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도리”라며 “고엽제 환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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