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전 청장, 경기도 퇴직자도 내부 정보로 투기 연루

  

▲경기도청 전경/©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정대영 기자)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전 청장이 재임 시절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를 받고 있다.

차관급 고위공무원인 전 청장은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배우자 명의로 토지 2,455㎡를 매입했다. 이어 퇴임 4개월 후인 2017년 11월에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토지 622㎡와 경량 철골 구조물을 사들였다.

그로부터 9개월 뒤인 2018년 8월 이들 부동산은 인근 지역이 스마트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대폭 올랐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서 공무원으로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를 담당하다 퇴직한 A씨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접 땅을 제삼자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도는 A씨가 재직기간 중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파악해 지난 23일에 이어 추가로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26일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이하 도 조사단)은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신축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2018년 8월 용인시 처인구 독성리에 있는 농지 842㎡를 법원 경매로 구입해 그해 10월 11일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시기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내부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에 앞서 대지를 확보해 건축을 한 것이다.

당시 B씨는 위 토지의 감정가격(1억2,966만8천원)보다 더 많은 입찰가(1억3,220만원)를 기재해 낙찰을 받았다. 여기에다 같은 해 12월 처인구청으로부터 개발 및 건축 허가를 받아 단층 단독주택(37.84㎡)을 신축해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도 조사단에 따르면, B씨는 페이퍼컴퍼니로 의혹을 사는 ㈜P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이고, A씨와 A씨 부인은 그 회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다.

B씨에 대해 조사단 측은 감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 받았을 뿐 아니라 매입한 토지 위치도 사업부지 경계선 도로에 인접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A씨에 대한 주변상황을 정밀 분석한 결과 A씨와 B씨 행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 2, 제86조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같은 법 제86조3항에 의거 B씨의 해당 부동산은 범죄로 취득한 재물로 여겨 몰수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 고발 내용에 권리 처분 금지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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