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경고서 한 단계 낮아진 처분
(파이낸스뉴스=박수정 기자)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당초 문책경고서 한 단계 낮아진 처분으로 행장으로서 경영 행보에 한시름을 놓게 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시작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마라톤 심의 끝에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낮아진 수준이다. 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분류된다. 이로써 진 행장은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업무의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제재심 결과는 법적 효력은 없다. 추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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