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 작을수록 신고율 낮아, 중소기업 등 제도 활용 미흡
5인 미만 사업장은 신고 건수조차 파악 안 돼
윤미향 의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율 한계‥단일법 제정 검토 필요”

  

▲‘연도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총 10,934건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981건으로 전년도 상반기 건수(2,931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윤미향 의원실©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정대영 기자) ‘연도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총 10,934건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981건으로 전년도 상반기 건수(2,931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355건이었던 월평균 신고건수는 2020년 485건, 2021년 6월 기준 49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한 달에 약 500건꼴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언이 4,893건(35.7%)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 2,242건(16.4%), △따돌림·험담 1,618건(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신고건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6,400건으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1,754건, △100인~299인 사업장 1,409건, △50인~99인 사업장 1,23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빠져있어 그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윤미향 의원실 확인결과 5인 미만 사업장, 10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은 관리되지 않고 있었으며, 고용노동부는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미향 의원은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신청인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종결처리가 되기는 하지만 신고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동자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정작 주무부처는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어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꼬집었다.

한편, 규모별 사업장 수 대비 신고 건수를 분석해본 결과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직장 내 괴롭힘 신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신고율이 16.4%로 가장 높았고, △100인~299인 3.5%, △50인~99인 1.6%, △50인 미만 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단순 수치만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고건수가 많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신고율이 낮게 나타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직장 내 괴롭힘 제도 홍보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종별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제조업 1,894건(17.3%)이 가장 많았고, △보건사회복지 1,586건(14.5%), △사업시설관리 1,358건(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9년 7월 16일부터 2021년 6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송치까지 이어진 건수는 102건(0.9%)에 그쳤다.

처리결과 유형별로 살펴보면 △취하가 4,633건(42.4%), △시정지시 1,477건(13.5%), △검찰송치 102건(0.9%)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42.4%가 중도에 취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3.5%는 법적 효력이 없는 시정지시의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최근 2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중 시정지시나 검찰송치 등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진 사건은 14.4%에 불과해 법의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다”며“ 특히, 검찰송치까지 이어진 건수는 0.9%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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