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고등계의 후신인 정보경찰을 폐지 친일 청산과 권력기관 분산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김웅 의원(국민의힘 · 서울 송파갑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16일(금),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정보 수집 등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별도 기관인 『국가안전정보처』를 설립하는 내용의 1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자료=김웅의원실© news@fnnews1.com

 

 김웅 의원(국민의힘 · 서울 송파갑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16일(금),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정보 수집 등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별도 기관인 『국가안전정보처』를 설립하는 내용의 1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전국 3~4,000명 정도의 정보경찰관을 대폭 조정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여 두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경찰의 수사 권력은 아무런 통제 없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경찰은 국내정보 수집권까지 독점하여 그로 인한 사찰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014년 5월 세월호 유가족 미행 ▲2008년 5월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참석 교사 명단 요구 ▲ S 전자 노조 지부장 장례식 개입 등 정보경찰은 역대 정권마다 국민사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인권침해는 현재도 진행 중으로, 2018년 7월 30일 경찰청 정보2과의 ‘업무보고’ 문건에 따르면, 정보경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14개월간 ‘인사검증’ 명목으로 4,312건의 사찰을 자행하였다.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더라도 정보국 외근 정보관들의 전체 업무 중 ‘범죄첩보’ 작성은 1.3%에 불과하여 정보경찰이 범죄 수사나 국민 안전 등 본연의 기능과는 무관한 정보의 수집에 대부분 악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경찰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이미 많은 범여권 인사들과 시민단체, 학계를 중심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3월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줄 경우, 국내정보 업무는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정책 정보를 경찰이 수집할 필요가 없다. 정책 정보를 경찰이 공급하게 되면 모든 정책이 경찰의 입맛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것 또한 경찰의 정치 개입일 수 있다”라고 했다.

▲ 2003년 한국경찰법학회(당시 회장 조국 교수)에서 박병욱 교수는 발표문 '독일 나찌시대 제국안전중앙청의 긴 그림자'에서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경찰의 정보사찰기구로서 고등경찰이 있었는데 독일 제국안전중앙청 내 비밀경찰 게슈타포와 마찬가지로 피지배 한국인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아쉽게도 광복 이후에도 건국 경찰은 이러한 일제경찰의 직제를 그대로 이어받아 현재 경찰 내부에도 수사, 보안, 교통, 경비, 생활안전기능과 같은 집행경찰과는 별도로 정보과(경찰청 이상의 조직단위에서는 정보국)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독일은 나치 비밀경찰인 게슈타포에 대한 반성의 결과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조직상 완전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정보와 수사가 분리되지 않을 경우, 정보 수집 단계부터 개인을 특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일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경찰 축소나 폐지가 검경수사권 조정의 전제가 돼야 한다. 현 상태로라면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 있다. 정보경찰의 정책정보 수집은 국무조정실, 각 부처로 이관하고 인사정보 수집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이나 인사혁신처, 각 부처 감찰부나 감사원 등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19년 9월 경실련, 참여연대 등 11개 시민단체가 모여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네트워크」를 발족하였고, 문재인 정권 하의 경찰개혁위원회도 정보국 폐지를 추진한 바 있다.

김웅 의원은 “정보경찰은 나치 정권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 조직과 비견된다. 야당 때는 늘 정보경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나 권력을 잡으면 돌변하여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악용해왔다.”라면서

“정보 경찰 권한의 남용으로 인한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① 기존에 경찰이 수행하고 있던 ‘공공안녕·범죄예방 대응’ 관련 정보 사무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정보처’가 수행하도록 하는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부속 개정안 (국회법·인사청문회법·정부조직법 개정안) ②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에 관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 (경찰 소관 4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웅 의원은 “정보경찰은 세월호 유가족 미행,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매번 사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일제 고등계의 유물인 정보경찰을 폐지하여 친일을 청산하고, 권력기관의 분산을 통한 국민의 자유 보장을 위해 반드시 법 통과가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경찰·국정원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가진 메머드 기관이 되었다. 현재 비대화된 경찰권한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장치가 없어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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