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부터 발송...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 작년 주택분 종부세 1조8148억원→5조7363억원 증가 예상
-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4년 만의 최대폭 19.09% 기록

  

  

▲ 1인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된다. (DB) /© news@fnnews1.com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22일부터 대상자들에게 발송된다. 이번에는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다주택자 세율이 2배 정도 높아져 고가 주택과 다주택 보유자는 최고 수준의 종부세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11억원 이상(부부 공동 소유 12억원 이상)인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된 세금은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에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종부세 고지 대상자의 1인당 평균 종부세 고지세액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4배 이상 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종부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데다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높였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기준은 1주택자의 경우 종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졌다. 기존 과세 기준선대로라면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85만4천명에 달한다. 하지만 기준선 상향으로 76만5천명이 돼 1주택자 중 8만9천명은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는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66만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0만면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조8148억원이었던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올해 5조7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고지세액은 750만원이다. 특히 올해는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과세 대상자가 80만명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의 최대폭인 19.09%를 기록했다.

또 1주택자 일반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 포인트 올랐다.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2배 뛰었다.

한편, 종부세가 높아지더라도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진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종부세를 의식해 이미 주택을 팔았거나 보유나 양도보다는 증여로 대책 마련을 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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