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40% 달성” 발표
- 기존 정책금융기관 활성화 or 전담 녹색금융기관 설립
- “탄소중립 글로벌 이슈에 녹색금융 업무 일원화 필요”

    

▲ 국가 전체의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녹색금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김대호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31일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40%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 2050년에는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한 바 있다.

이런 방침에 따라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경제활동에서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환경 개선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자금을 제공한다.

이에 국가 전체의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녹색금융(Green Finance)'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도 녹색금융 범위를 ESG(사회·환경·지배구조) 자체 경영과 연계시키고, 기업들이 ESG 요소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미래금융을 상징하는 녹색금융이 강조되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현실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녹색금융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접근방식이 대두된다.

하나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기존의 특화된 정책금융기관들이 관장하고 있는 녹색산업 자금 운용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기존에 수행했던 업무와 상치되거나 중복될 수 있어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재 정책금융기관들이 녹색금융을 조달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산업은행은 8조7000억 원, 수출입은행은 5조4000억 원, 신용보증기금은 5조4000억 원을 녹색산업에 공급했다.

이들 정책금융기관은 자체 설립 취지에 맞춰 지금까지 석탄발전소 등에 상당한 규모의 석탄금융을 지원해 왔다. 이런 바탕에서 기존 금융조직이 녹색금융기관의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역량 분산 등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또 다른 방안은 녹색금융을 전담할 별개의 총괄 정책금융기관의 설립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분산되어 있는 녹색금융 업무를 일원화시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탄소중립’이라는 범지구적 이슈에 대응한 국가의 일관된 정책수행이 필요해 녹색금융을 전담할 특수 금융기관의 설립은 필수라는 주장이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미래지향적 방향성을 갖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금융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녹색금융기관은 지난 9월 24일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대응기금’ 설치조항을 근거로 설립 기반은 마련돼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융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면 녹색금융기관의 설립이 가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기후대응기금의 운용과 관리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며, 구체적인 세부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재 대통령령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사관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적인 협력을 통해 기후대응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시행에 맞춰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동 기금이 녹색금융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금융위원회는 녹색금융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해 ‘금융권 녹색금융 핸드북’을 발행했다. 핸드북은 녹색금융을 ‘금융회사가 녹색산업‧녹색성장과 관련한 기업 및 자산 등에 투자나 대출 또는 보증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했다.

사실 아직 녹색금융 개념과 분류체계가 미흡해 녹색금융의 규모 파악도 명확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ESG 중 환경과 관련된 금융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72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녹색금융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립돼 있다. 녹색금융이 환경보호 목적만이 아닌 경제성장과 개발, 에너지‧자원효율화 등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재정으로 인식된다.

녹색금융은 높은 초기비용, 투자자의 낮은 전문성, 비효율적인 자금조달 구조 등의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정착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녹색금융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담 금융조직의 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다.

현재 전세계 12개국(미국, 노르웨이, 영국, 스위스, 불가리아,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말레이시아,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27개의 녹색금융기관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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