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발표...실적 개선도 평가 도입
지표 정비·간소화, 기관유형 재분류 등 평가부담 완화·맞춤 평가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기획재정부) /© news@fnnews1.com

내년도부터 경영평가에서 종합평가가 '미흡(D)' 이하인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성과급을 산정할 때도 경영실적 개선도 평가를 새로운 지표로 도입해 반영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 방안의 후속조치로 2022년도 평가(2023년 발표) 때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특기할 내용은 범주별 성과급 산정방식의 폐지다. 현재는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인 D·E등급을 받더라도 경영관리나 주요사업 범주에서 C등급 이상 받으면 성과급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종합등급만을 토대로 성과급의 지급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를 위해 지표 정비·간소화, 기관유형 재분류, 맞춤형 재무지표 도입 등 평가부담 완화와 맞춤형 평가 등을 적용하게 된다. 

기재부는 상대평가에 따른 기관 간 서열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경영실적 개선도를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종합평가와 별도로 개별기관의 실적 개선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공개하고, 우수기관에게는 상대평가에 가산점을 준다.
 

또한  중복된 지표나 경영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를 통폐합해  기관 평가부담을 완화했다. 현재 81개 공기업 세부 평가지표를 57개, 준정부기관은 73~79개에서 50~55개, 중소형기관은 73개에서 43개로 축소했다.

아울러 객관성, 신뢰성, 정합성, 수용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외부평가를 계량화 해 그대로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경우 기관은 부처별 외부평가만 받으면 경영평가 에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정원이 200명 미만인 24개 중소형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표수 축소를 통해 평가부담을 더 경감시켰다. 규모별로 획일화된는 기관별 유형도 업무특성 등에 따라 세분화했다. 

공기업은 SOC/에너지/산업진흥 등 산업별로 나누고,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SOC·안전/산업진흥/국민복리증진 등 기능별로, 중소형기관은 중형(200~300명)/소형(200명 미만) 등 규모별로 분류한다.

이와 함게 기관이 재무지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게 돼 있는 현행 방식을 변경해 기관별 재무규모와 상황에 따른 전문적 검토를 거쳐 객관적으로 재선정하기로 했다. 재무지표는 활동성(총자산회전율), 수익성(영업이익률 또는 EBITDA 대 매출), 현금흐름(이자보상비율), 안정성(부채비율) 등이 기준이 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회계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단 보훈병원과 산재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특별수당 증가 등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서 예외로 인정한다. 

2021년도 평가 작업은 2월에서 6월에 걸쳐 사전평가 서면평가 현장실사 평정·검증 평가결과 확정·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1년 평가부터는 평가단을 기존보다 1개월 앞당겨 2월초부터 평가에 들어가며, 평가단 내 평가검증단을 신설해 중층적 평가 검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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