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도입...영화관·공연장 9시까지 입장
고령층 3차 및 청소년 접종을 비롯 예방접종 확대하는 데도 총력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윤수원 기자)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오는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더 연장돼 시행된다.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은 밤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방역과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부분 의견들이 지금은 잠시 멈추고 더 참고 노력할 때이며,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은 위험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권 1차장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덕분에 유행 규모는 지난주부터 줄어들면서 8000명에 가깝던 하루 확진자 수가 5000명대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주간 1981개 병상을 확충해 중환자실 가동률은 66.5%까지 낮아져 의료 제공이 원활해지고 있다”면서 “병상이 없어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도 이제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행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감소세 초기에 불과하고, 위중증환자는 1000명 이상 계속되고 있다”며 “중증환자가 줄어들어야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안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인의 사적모임 제한과 밤 9시 또는 밤 10시의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또한 일부 조정을 통해 영화관과 공연장의 운영시간을 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간 기준으로 밤 9시까지는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3시간의 상영 또는 공연 시간으로 인해 운영상 차질이 크고, 공연장 혹은 영화관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 위험성이 낮은 것을 고려했다. 아울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방역패스’도 일부 조정했다.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인 상점·마트·백화점 등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그동안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를 고려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권 1차장은 “다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 1차장은 “일상의 불편과 서민경제의 고통을 야기하는 거리두기를 다시 연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 소중한 2주간 동안 모든 총력을 다해 병상확보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12월 22일 발표한 병상확보 계획대로 2022년 1월 말까지 중증환자 병상 1578개를 비롯해 6944개의 입원병상을 차질없이 확충한다.

또한 1월 말까지 먹는 치료제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기준과 배송 시스템을 마련한다. 

계약을 완료한 60만 4000명분을 포함해 100만 4000명분도 차질 없이 도입하고,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을 비롯한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데도 총력을 다한다.

특히 오미크론에 대한 최신 자료를 수집하고 우세종화된 해외국가들을 분석해 향후 미치게될 여파를 예측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오미크론 유행 때 경증·무증상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재택치료를 강화하고, 관리 의료기관과 외래센터를 계속 확충하며 의료상담과 이송 등 관리체계도 내실화한다.

권 1차장은  “정부는 2주 후 방역상황을 다시 재평가할 것”이라며 “상황이 나아질 경우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다시 일상과 방역을 조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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