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대표소송 결정권한 ‘수탁위’ 위임 방침 놓고 논란
- 국민연금, 대표소송 이관은 일단 대선 이후로 ‘보류’

▲ 국민연금공단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 news@fnnews1.com
▲ 국민연금공단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김경석 기자)  올해부터 예정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내 30여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내역을 정리해서 알려달라는 통보를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았다.

명시적으로 언급은 없었지만, 이는 국민연금이 주주 대표소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경영계에서 나온다.   

논란의 핵심은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결정 주체를 국민연금 내에 기금운용본부가 아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에 일임한다는 것.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을 두고 국민연금 내에서 한창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기업 경영 참여 강화하는 국민연금의 행보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소액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이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주주대표소송은 그동안 문제가 돼 온 오너 리스크나 기업의 불법행위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입됐다.

▲ 국민연금 기금관리 운용체계 (사진=국민연금공단) /© news@fnnews1.com
▲ 국민연금 기금관리 운용체계 (사진=국민연금공단) /© news@fnnews1.com

국민연금의 주주 대표소송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며 본격 추진된 사안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으로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대표적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며, 대표적인 사례는 2019년 고(故)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반대표명이다.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의 적극적 행사는 한층 수월해진 상황으로 바뀌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임직원이 기업에 손해를 끼쳤을 때 회사가 피해 복구에 미온적일 경우 주주가 기업을 대신해 해당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를 청구하는 형태다.

▲ '국민연금 대표소송 대표소송 추진,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 (사진=한국경영자총연합회) /© news@fnnews1.com
▲ '국민연금 대표소송 대표소송 추진,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 (사진=한국경영자총연합회) /© news@fnnews1.com

◇ '국민연금 대표소송 이대로는 안돼’

기업들은 굉장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에 기업들은 직간접적으로 국민연금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규모는 작년 10월기준 920조에 달하고, 이중 국내 투자는 18%가량으로 163조에 이른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상장사 수는 260개나 된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지난 1월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계자는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현재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내 독립적인 기금운용 조직인 반면,  수탁위는 복지부가 주관하는 최고정책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기구다. 결국 수탁위로 결정 주체를 바꾸는 것은 정부의 영향력을 키우는 꼴”이라고 말했다. 

◇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당장 추진해야"

하지만 국민연금의 주주권의 적극적 행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주주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이를 대신해 불법행위나 임무해태로 손해를 끼친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공익적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카카오 등의 이사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주주가치가 심히 훼손됐다며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로서 대표소송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참여연대는 안타까운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기업들에 대해서 주주권행사 계획을 묻는 공개적인 질의서를 국민연금 측에 지난달 27일 보냈다.  

◇ 기금 운용 지침 개정, 대선 후로 '일단 보류’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연금공단은 “주주대표소송의 결정주체를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위로 넘기는 방안을 일단 보류한다”고 지난달 9일 밝혔다.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선거 뒤 다시 기금운용위에서 지침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결국 지침 개정안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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