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2060년 잠재성장률, OECD 최하위로 예측
가구형태별 세제혜택 격차 확대...다자녀가구 장려
OECD 평균 세제혜택 격차 10.2%...한국은 5.0%p

저출산 대책으로 혼인율 증가를 위해 혼인세액공제, 혼인 등 비용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 도입이 제시됐다. /  ⓒ FN DB)
저출산 대책으로 혼인율 증가를 위해 혼인세액공제, 혼인 등 비용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 도입이 제시됐다. / ⓒ FN DB)

우리나라 산업화·근대화의 주축이 됐던 베이비붐 세대 중심 인구보너스 시대가 저물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 오너스' 상태로 접어들었다. 인구 오너스는 생산 주체가 되는 연령대의 인구가 감소해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이다.

이런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우리나라가 심각한 저출산 현상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이며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9년 11월부터 자연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2060년 잠재성장률은 OECD 최하위가 될것으로 예측됐다. 저출산은 바로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지체로 이어진다.

이 같은 전망은 최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방안’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미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저출산 극복이 중요하며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천방안으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제 개선방안, 즉 혼인율 증가와 양육부담 감소를 중심으로 한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OECD는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연간 0.8%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OECD 평균(1.1%)보다 낮아 38개국 중 캐나다(0.8%)와 함께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OECD 평균 2자녀 외벌이가구와 독신가구의 조세격차 차이가 10.2%p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절반에 불과한 5.0%p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각종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OECD 국가들 대비 유자녀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곧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차이가 OECD 평균보다 작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유자녀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작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반해 독일이나 미국은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차이를 14~16%p로 해 세제 혜택이 크다. 

이에 대해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되는 ‘자녀가 있는 부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 혼인과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며 “과거보다 적극적인 조세지원정책이 아니라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출산 대책으로 혼인율 증가를 위해 혼인세액공제, 혼인 등 비용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 도입을 제시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액 인상, 소득공제상 자녀의 범위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액 인상 등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다자녀가구 장려를 강조했다.

특히 그는 양육비 경감을 위한 'N분N승제'를 합리적인 방안으로 들었다. N분N승제는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모두 합산 후, 구성원 수로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에 대해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고 구성원 수를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적용해 프랑스는 출산율을 높혀 인구증가을 이끌어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 중 7% 이상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이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노년층 20% 이상)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에 비해 출산율은 1.25명(2015년)으로 세계 224개국 가운데 220위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의 결과로 실질 성장률이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2060년에는 0.8%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현 12% 정도의 복지 부담은 2060년에 이르면 GDP 대비 2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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