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중땅과 분묘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아
- 종중 땅 소유권...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인정 숙지 필요

최근 고향땅 종중재산을 분배하며 아들과 딸, 며느리까지만 재산을 주고, 사위는 제외하기로 결의한 종중 총회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2부는 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 자연발생적 집단"으로 규정했다.

또한 종중재산의 분배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 통념상 사회질서에 어긋나면 무효라고 판시하고, 종중재산의 유지, 관리에 대한 기여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최근 남녀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원이 된다는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2002다13850)과 상통하는 판례라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고향땅을 둘러싼 주요분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봤다. 

◆ 종중 부동산은 반드시 명의를 확인해야

종중땅에 주요한 분쟁형태는 대표적인 것이 매각대금을 남성 종중원에게만 배분하는 것이다. 특히 가장 흔한 사례는 종중원에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매각해버리는 경우다. 

제3자가 살펴보면 종중의 재산이 종중대표자의 개인 재산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일명 명의신탁) 등기부등본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종중의 재산이라고 의심이 될 경우, 반드시 명의자와 실질자가 일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판례는 종중원에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 분묘기지권의 성립여부 반드시 살펴야

고향 땅에 묘가 설치된 경우가 흔하다. 이에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것이 분묘기지권의 성립 문제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奉祭祀)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 유지되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으로 관습법상 인정된다.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그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여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경우 분묘기지권 성립으로 인정한다. 

또한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류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매매 등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  

분묘와 관련해서는 타인이 조상묘 임의 개장한 경우, 남의 땅에 허락없이 분묘를 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분쟁유형으로 꼽힌다. 남의 분묘가 설치된 사실을 알았다면 반드시 연고를 파악해서 당사자인 가족 등과 협의해서 이장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임의적으로 이장을 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명절을 이용해 가족 및 친척이 모이는 자리에서 고향땅을 점검하는 것은 어떨까? 오랫동안 방치된 고향 부동산 현황을 점검하며 친인척들과 지혜로운 관리법을 논의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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