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법과 대응체계 정비 필요
- 미국, 유럽, 일본의 대응체계 참조해야

▲ 전화금융사기로 필리핀에서 체포된 '김미영 팀장'이 전직 경찰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사진=방송 캡처)
▲ 전화금융사기로 필리핀에서 체포된 '김미영 팀장'이 전직 경찰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사진=방송 캡처)

국내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될까?  

금융사기 관련 전화나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사기는 형법 제347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형법에서는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이뤄지는 피싱사기를 규율하며, 1995년 컴퓨터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를 도입하고 있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일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사기죄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점(가령, 세금 환급을 해준다고 기망하여 피해자가 직접 보이스피싱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범죄의 경우,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피해자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한다는 인식을 갖춘 재산 처분행위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피싱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전화나 문자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피싱사기 대응체계 현황도/ (사진=금융감독원) 
▲ 피싱사기 대응체계 현황도/ (사진=금융감독원) 

현재 우리나라 대응체계의 현황

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는 특정 부처 대응으로만 해결할 수 없고, 예장, 사고 대처, 처벌과 피해 회복 등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2012년 5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체를 구성해 범정부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금융위원회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피해구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화본호 관리, 검찰과 경찰은 범죄 신고 및 수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대응은?

미국의 경우 1998년 신원사기ㆍ사칭방지법이 제정되었고,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신원사기를 처벌할 수 있으며, 위법적으로 신원 확인 수단을 사용하여 얻은 재산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2004년에는 신원사기처벌강화법이 통과 되고, ‘가중 신원사기’를 신설하여 공적자금 절도, 은행직원 절도 횡령 같은 중범죄 과정에서 타인의 신원 확인 수단을 불법으로 이전, 소지, 사용하는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기 및 스캠 방지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한 상황. 메일, 인터넷, 텔레마케팅, 로봇콜 등을 이용한 고령층 대상 사기를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있는 것이 골자다. 

유럽의 대응은?

유럽은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탬 등 운영기관이 사기 데이터를 분석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관련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피싱 사기에 대한 수사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국가사기정보분석국(NFIB)는 사기 정보를 취합 분석하고 예방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의 대응은?

일본은 경찰청이 피싱 사기 피해 접수, 예방을 주로 하고 있지만, 금융청 및 전국은행연합회와 협력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예바활동,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법률서비스 및 심리치료 등이 활발하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예방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일본 범죄대책각료회의에서는 2019년에 ‘오레오레 사기’(오레오레는 한국어로 나야 나라는 의미로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자식인척 금전 등을 갈취하는 것을 말한다) 대책 플랜을 마련하는 등 세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2011년~2019년) / (사진=금융위원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2011년~2019년) / (사진=금융위원회) 

우리나라는 어떨까?...범죄수법은 교묘해지고 있고 정교화하고 있지만, 현실은 제자리 걸음... 정교한 대책 필요

고령층에 대한 세밀한 대책 필요할 때

우리나라는 어떨까? 금융사기와 관련하여 부처별로 담당이 나눠져 있는 것을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2012년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움직이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최근 피싱 사기 수법과 수단이 정교해지고 있는 현실을 사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피싱 사기 취약층, 고령층에 대한 예방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피싱 관련 금융사기가 정교화, 지능화 되어가고 있는데 고령층의 모바일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그 위험도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 중 60대 이상 비율이 2020년 29%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고령층의 경우 우울증, 극단적 선택 등으로 이어지기 쉬워 세밀한 대책이 요구된다. 

신종금융사기 대응하는 사업자의 의무 강화해야 

통신사, 플랫폼기업, 은행 등에게 기술 발전과 통신 이용 방식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피싱 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실제 인물의 목소리와 얼굴을 모방하는 딥페이크 기술이 활성화 되면서, 이에 대한 기업 차원의 방지 노력 의무도 필요하며, 메신저앱을 통한 피싱 사기도 증가함에 따라 휴대전화번호 변작 금지뿐만 아니라 메신저 앱 계정 사칭도 금지하는 기술적 차원의 방법도 고려가 필요할 때이다. 

미국, 유럽과 일본의 사례 참조해야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범정부 차원의 피싱 사기 방지법 사례나 사기 및 스캠 방지 법안, 유럽의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의 데이터 분석 공유, 일본의 고령층 위주로 자동녹음 기능이 부착된 예방 전화기 구입 보조 등의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피싱 같은 신종 금융사기의 범죄 수법이 교묘해짐에 따라 앞으로도 종합적이고 지속적이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통신사, 플랫폼기업 등 사업주에게도 기술적 의무를 부과해야 해야 앞으로의 더 큰 금융사기에서 자유로워 질 것이다.  

이에 대해서 신호종 국민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스미싱, 피싱, 파밍, 보이스피싱 등 신종금융범죄가 취약한 노령층에 집중되고 있고, 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많은 만큼 관련 부처의 유기적 대응이 필요하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의 산별적 대응보다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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