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전문성 탁월..."인권감찰관의 엄정한 업무 수행 기대"

남수환 초대 공수처 인권감찰관.  (사진=공수처)
남수환 초대 공수처 인권감찰관.  (사진=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인권감찰관에 남수환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제3과장(부이사관)이 내정됐다.

공수처 인권감찰관은 내부 감사와 감찰, 직무수행 중 인권 보호 및 개선 업무 등 내부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남 인권감찰관은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연수원 29기)에 합격한 뒤 2000년 4월 감사원에 5급(경력채용)으로 입직하여 행정안전감사국 제2과장, 산업금융감사국 제4과장 등을 지냈다. 그는 감사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하고, 법조인으로서 수사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권감찰관 직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로서 개방형 고위공무원단 직위이고 임기는 3년이다.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도 가능하다. 

남 감찰관은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임용후보자 선발 및 심사 절차를 거쳐 최근 대통령의 최종 인사 재가를 받았다.

공수처 인권감찰관직은 그간 2차례 공모에도 적격자가 없어 출범(‘21.1.21.) 이후 1년 6개월간 장기 공석 상태로 있으면서 수사부서의 검사가 지원근무 형태로 직무를 대행해 왔다.

공수처는 이번 인권감찰관 임용으로 수사부서와 감찰부서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관계를 구축해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으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게 됐다.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이 되기 위해선 1차적으로 인권감찰관실에 의한 내부 견제와 통제를 받으며 절제된 수사를 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인권감찰관의 조속한 임용을 기다려온 만큼 공수처가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권감찰관의 엄정한 업무 수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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