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군 복무 중 해외 공연 가능한 방법 있을 것"

BTS의 병역특례 문제는 연예계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BTS의 병역특례 문제는 연예계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대표급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문제가 연예계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로 부각됐다. BTS의 군 복무를 두고 여론은 두 갈래로 나뉜다. 

글로벌 그룹으로 국가적 공헌도가 매우 높은 BTS에 대한 병역특례가 이뤄져야 한다는 쪽과 다른 일반 병역 의무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차원에서 엇갈린다.

이런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BTS의 병역문제와 관련해 군 복무 중에도 해외 공연 등이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사실상 병역특례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전날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적용 논란과 관련해 “(BTS가) 군에 오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서도 공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국방부 측은 “이 장관이 전날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차별없이 군입대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되며 BTS의 병역특례는 관련법상 힘들 수 있다”고 말해 병역특례 가능성이 적음을 시사했다.

한편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BTS처럼 대중예술인의 경우 국위선양 등 국익을 위해 맹활약을 한 경우에 예술 체육 요원으로 편입하는 등의 병역특례 방법이 마땅치 않은게 현실이다.

향후 BTS의 사례가 유사한 상황이 연출됐을 때 일종의 기준이나 전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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