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행 국민의견 수렴절차 임의규정을 '의무화'로 명시
旣시행 조기입학 정책수요, 전체학생 0.1% 유명무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독단적인 교육제도 개편 추진을 법적으로 방지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독단적인 교육제도 개편 추진을 법적으로 방지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개편 추진을 발표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여기에 외국어고등학교(외고)를 비롯한 고교체제 개편안도 공개해 엎친데 덮친격이 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 민감한 사안인 교육정책 수립이나 제도 개편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법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화만 하더라도 지난 2007년부터 여러 차례 검토됐으나 매번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새 정부 공약에도 포함되지 않은 예민성 강한 이슈가 뜬금없이 등장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학제개편 및 교육과정 변경 시 학습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사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교육부가 교육주체와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학제개편을 발표해 학부모와 교육 단체들로부터 졸속추진이라는 비난과 함께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는 1년 조기입학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수요가 전체 0.1%(21년 기준 428,405명 중 537명)일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OECD 국가들의 경우도 38개 회원국 중 불과 4개국만이 만 5세 입학연령을 택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출 시 영·유아 발달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여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교육위원회법상에는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정책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교육주체 대표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해 정부의 독단적 학제개편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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