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시민단체... 공시가격 수준의 적정성 비판 제기
정부, 최근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로 정해

김경석 기자
김경석 기자

공시지가 현실화는 부동산 시가 대비 부동산 공시가격의 차이가 있어 공시가격을 시가에 맞추는 작업을 의미한다.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다양한 선진기법과 평가 절차 등을 도입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시가격 산출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오늘날 공시가격은 시장가격과의 괴리로 인해 학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공시가격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다.

현실화 정책의 기본 추진 방향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균형성, 형평성,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내용이다. 부동산 유형별로 서로 다른 현실화율을 같은 수준으로 제고하여 균형성을 확보하고, 동일한 부동산 유형 내에서도 가격대별로 존재하는 현실화율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균형성과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방향성에 기반한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관련하여 최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집값 급등세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가 맞물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가파르게 늘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민의 힘’은 대선 공약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작업을 제시하였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가시화되었고 결국 국토교통부는 6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게 된다.

정부는 최근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정했다. 올해의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71%이므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과연 공시가격은 현실화율은 어느정도가 적정한 것일까?

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재산권에 밀접한 사항이 된다.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것인가는 조세정의와 조세저항의 균형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적절한 세율의 논의는 전문가와 입법 주체들이 정하겠지만,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일회성 처방이 아닌 제대로 된 공시가 현실화 제도 수정안을 내놓는 것이 이치에 맞으리라 본다.

공시지가 현실화에 앞서서 세금폭탄에 깜깜이 논란까지 그간의 문제점이 없었는지, 현실화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지난 정권의 로드맵 추진이 경직적이고 급진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해서 이번 정부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공시지가 현실화에 발맞춰 공시가격의 조사와 산정 평가 방식의 정보공개 투명화, 주택 유형별, 금액별 제각각의 시세 반영률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공시지가를 올리는 속도에는 문제가 없는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제대로 된 ‘현실화’일 것이다.

그간 정치권은 국민은 뒷전으로 하고,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공시지가를 ‘땜질식 처방’에 말 그대로 ‘누더기 현실화’, ‘말많은 현실화’가 되어 버렸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현실화, 말 많은 ‘현실화’가 아닌, 이번엔 모두가 만족하는 ‘현실화’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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