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라인 유통 분사형 살균소독제 20개 제품 실태조사
일부 제품 살균력 미흡...'일반용' 제품 장난감 등에도 부당 사용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분사형 살균소독제 중에서 일부 제품이 표시·광고 대비 살균력이 낮거나 부적절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개 제품의 살균력과 안전성,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조사대상이 됐던 살균소독제 20개 전 제품은 ‘살균력이 99.9% 이상’이라고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험 결과 LG생활건강, 에이치케이메디, 제이엔케이사이언스의 3개 제품은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제품 및 온라인 표시·광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살균소독제는 살균력 등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할 경우 시험성적서 등 입증자료를 토대로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만 제품을 광고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법에 따라 살균소독제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조사대상 전 제품은 CMIT, MIT 등 유해물질이 불검출 또는 기준 이하로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한편 차아염소산, 과산화수소 등과 같은 성분은 ‘어린이용품용’ 살균소독제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성분이 함유된 ‘일반용’ 살균소독제는 ‘어린이용품용’으로 표시‧광고해서는 안 된다.

이에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 방지 차원에서 제품정보·성분 및 함량 등을 알아보기 쉽게 광고해야 한다.

그런데도 조사대상 20개 중 메디크로스, 반다헬스케어, 프레이바이오, 에이치케이메디, 엠씨씨바이오, 케이바이러스연구소의 6개 제품은 일반용 살균소독제로 신고한 후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에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살균소독제 구매 시 안전기준확인 마크 및 신고번호 여부를 확인한 후 살균소독제의 사용방법을 제대로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제품은 필요한 곳에 적절한 만큼만 사용하며, 실내 공간에 분사하지 말고 물체 표면에 뿌려 소독해줄 것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표시·광고 개선 등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살균소독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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